경제
중앙부처 복지사업 - 긴급복지 생계지원(생활지원,저소득,서민금융)
중앙부처 복지사업 -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활지원, 저소득, 서민금융) 안내 지원 대상과 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가 이 사업을 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이 주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방임 또는 유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 곤란,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 기준 1,558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이 있으며, 대도시는 2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