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0.

    by. 인터게이트

    중앙부처 복지사업 - 2023 개인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지원 대상과 제한사항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일부 제한사항으로는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하거나 감추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 채무조정 방법

     

    과중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은 중앙부처 복지사업인 2023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한사항,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덜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