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10.

    by. 인터게이트

    중앙부처 복지사업 -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활지원, 저소득, 서민금융) 안내

     

    지원 대상과 사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가 이 사업을 담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이 주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방임 또는 유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거주 주택이나 건물에서의 생활 곤란,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 기준 1,558천 원, 4인 기준 4,050천 원)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이 있으며,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정액 지급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예시:

     

    1인 가구: 623,300원

    2인 가족: 1,036,800원

    3인 가족: 1,330,400원

    4인 가족: 1,620,200원

    5인 가족: 1,899,200원

    6인 가족: 2,168,300원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사항은 없으며, 대상자나 관계인은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은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일시적인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