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9.

    by. 인터게이트

    서비스내용

     

    청년월세 지원 범위와 조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신청 방법 및 문의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들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가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