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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노란봉투법의 법리적 측면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 법리와 노동법 이론을 종합하여 도출된 의견으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내용이 이미 사법부에서 확립된 법리를 입법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및 연방대법원, 일본 중앙노동위원회 및 최고재판소에서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로 언급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법리적 문제 해결을 통한 공공 복리 보장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조 쟁의행위를 이유로 사용자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때 개별 가담자의 배상 범위를 특정하도록 하는 것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재산권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라는 헌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노동 3권의 제한과 공공 복리를 훼손하는 재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영향과 기대효과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산업·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과도한 기대나 과장된 공포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개정 자체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산별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없이 원·하청 교섭만 허용된다고 해서 이중구조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갈등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특고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첫걸음에 불과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와의 사용자 특정 과정에서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공공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한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영향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나 공포를 경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이 하청·특고 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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