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경제적어려움을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
서비스내용 청년월세 지원 범위와 조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