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앙부처 복지사업-2023 개인채무조정 안내
중앙부처 복지사업 - 2023 개인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지원 대상과 제한사항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일부 제한사항으로는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재산을 도피하거나 감추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