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법리적문제없다. 노사갈등 기여
노란봉투법의 법리적 측면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 법리와 노동법 이론을 종합하여 도출된 의견으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내용이 이미 사법부에서 확립된 법리를 입법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및 연방대법원, 일본 중앙노동위원회 및 최고재판소에서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로 언급하였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법리적 문제 해결을 통한 공공 복리 보장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조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