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경제적어려움을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
서비스내용
청년월세 지원 범위와 조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신청 방법 및 문의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거주하며 무주택인 청년들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추가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